∨ 외래
ㆍ 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가능합니다.
∨ 입원
ㆍ 퇴원 전날 5층 간호사실에 신청하시고, 퇴원 시 1층 원무과에 발급 비용을 수납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
∨ 의료법 제13조 2항에 따라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.
ㆍ 담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 서류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ㆍ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ㆍ 단, 장애 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해드립니다.
환자 본인 |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
환자 본인 | |
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 |
환자 가족 | 환자의 신분증 사본, 신청자 신분증, 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, 동의서(환자 자필 서명) |
환자 가족 | |
환자의 신분증 사본, 신청자 신분증, 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, 동의서(환자 자필 서명) | |
제 3자 또는 보험 회사 | 환자의 신분증 사본, 신청자 신분증, 위임장(환자 자필 서명), 동의서(환자 자필 서명) |
제 3자 또는 보험 회사 | |
환자의 신분증 사본, 신청자 신분증, 위임장(환자 자필 서명), 동의서(환자 자필 서명) | |
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 환자) 가족 |
신청자 신분증, 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 환자) 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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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신분증, 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 |
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 환자) 대리인 |
신청자 신분증, 위임장(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), 동의서(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),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, 법정 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|
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 환자)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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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신분증, 위임장(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), 동의서(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),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, 법정 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|
진단서 |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|
진단서 | |
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| |
입/통원 확인서 |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음 / 병원에 통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|
입/통원 확인서 | |
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음 / 병원에 통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| |
진료 의뢰서 | 다른 의료 기관에 진료 소견을 의뢰하는 서류 |
진료 의뢰서 | |
다른 의료 기관에 진료 소견을 의뢰하는 서류 | |
상해 진단서 |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류 |
상해 진단서 | |
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류 | |
소견서 | 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|
소견서 | |
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| |
후유 장애 진단서 |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, 병명, 수술명, 장애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(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 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 지참) |
후유 장애 진단서 | |
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, 병명, 수술명, 장애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(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 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 지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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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진단서 | 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서류 |
장애 진단서 | |
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서류 | |
진료 기록부 | 의사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 놓은 서류 |
진료 기록부 | |
의사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 놓은 서류 |